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진안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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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진안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진안군에 소재하고, 진안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