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차별없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온전하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구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교육·의료·여가·문화생활·노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을 포함한 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 3. 아동 돌봄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9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10조(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등

제11조(아동권리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아동,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