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 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를 지속적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