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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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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21.7.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 이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 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근무" 란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 8.3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0. 3. 23, 2014.7.15>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게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0.28, 2010.3.23, 2019.5.20., 2021.7.1.> <단서신설 2007. 8.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의 증감 및 평일의 당직사령을 실·과장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1. 시 본청 가. 토요일, 공휴일 1) 당직사령(5급상당 공무원) : 1명 2) 당직반장(6급) : 1명 3) 당직원 : 2∼4명 나. 평일(월요일∼금요일) 1) 당직사령(6급) : 1명 2)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개정 2014.7.15> 3) 당직원 : 2∼3명 2. 그 밖의 관서 가. 토요일, 공휴일 1)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2) 당직원 : 1명 나. 평일(월요일∼금요일) 1) 당직원 : 1명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과소하여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전원은 21시까지 근무 후 당직사령의 책임하에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5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03.12.18, 단서삭제 2007.8.31><개정 2007.8.31, 2010.3.23, 2014.7.15, 2020.1.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복지국장(그 밖의 관서 : 부책임자)이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 2007. 8.31, 2012.12.31> ②소속 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사령(그 밖의 관서는 당직근무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당직사령(그 밖의 관서는 당직근무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 근무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경보시설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3근무시간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3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8시까지 비상연락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5.1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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