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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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군위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통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실ㆍ과ㆍ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 부서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나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자체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7조 제4항에 의한 심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시평가 결과의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체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 업무 부서장, 건설방재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③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