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군위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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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군위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군위군청 소재지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3.12.13, 2010.03.01, 2015.6.18.2020.10.29,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