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2022.12.22.>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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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2022.12.22.>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2.17., 2022.12.22.>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