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0.>

제2조 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여건 활성화에 공헌한 자 3. 이웃돕기에 헌신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효행과 선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5. 교육·문화·체육발전에 공헌한 자 6.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자 ② 제1항의 공적은 제5조에 따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만 3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0.>

제3조 수상자격

제3조(수상자격) ① 군민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군위군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등록기준지가 군위군인 사람 3. 소재지가 군위군인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 ②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군민상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0.>

제4조 군민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군민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군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고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에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0.>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제5조 시상과 부상

제5조(시상과 부상) ① 군민상의 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단,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6조 이중 시상의 금지

제6조(이중 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군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7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군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제8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군의 공식행사에 초청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개정 2021.12.10.>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0.>

제10조 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의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