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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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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위군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 제<개정 2021.11.05.>

제3조 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1.11.05.>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6.12.30>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2.30, 2021.11.05.>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6.12.30> ③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1.11.05.>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전문개정 2021.11.05.〕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개정 2021.11.05.>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2. 노인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1.05>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16.12.30, 2021.11.05.>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6.12.30>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05.>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조명 개정 2021.11.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12.30, 2021.11.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5.>

제10조 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이 되며,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2016.12.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개정 2021.11.05.>

제11조 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조명개정 2021.11.05.>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1.11.05.>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1.0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21.11.05.>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21.11.05.>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2021.11.05.>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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