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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기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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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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