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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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09.03.12, 2022.08.2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 2. 11., 2020. 12. 7., 2023. 6 30.>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위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군위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