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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07.04.06, 2022.4.15.>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삭 제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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