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행정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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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행정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 등”이란 군위군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과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제안”이란 군민 등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군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제3조 (제안의 제출) 군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4조 (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6조 (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시상·등급 결정 2.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3.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지급 결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행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30.> ③ 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제안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군민 등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