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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진흥, 공공집회의 편의제공 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위군 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군민회관은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98-6에 둔다.

제3조 관리

제3조(관리) 군위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군민회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용 기간

제4조(사용 기간) 군민회관의 사용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허가

제5조(사용 허가) ①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는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회관의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훼손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군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민회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사용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반환 및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시간을 초과하여 군민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단체 : 50% 감면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부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2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40%를 공제한 금액 6. 사용자가 사용 개시 후 남은 일수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잔여일수 사용료의 40%를 공제한 금액

제11조 일부사용 허가

제11조(일부사용 허가) 군수는 지역사회의 문화·사회발전 및 공익을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군민회관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집회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부대시설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으며, 그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한 설비 및 물품 등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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