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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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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9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 2018.11.15.>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8.11.15.>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제7조 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15.>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그해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1.15.>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5.> 1. 자원봉사자 대회 <신설 2015.11.5.> 2.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5.11.5.> 3.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신설 2015.11.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1.5.> ②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12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는 법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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