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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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소”(이하 “배양소”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 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소는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ㆍ축산업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 ①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해야 한다. ②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군 관내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군수가 판단하여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농업미생물의 공급량은 신청자 1명당 7일 기준으로 하며, 농업미생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④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은 군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유용미생물의 생산 품목별 시험 기간에 생산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농업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납입 및 반환) ① 유용미생물제 판매금액은 군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오염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11조(마일리지 제도 운영) 군수는 친환경 동물복지 및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를 유용미생물로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0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