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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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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군위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고 한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위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군위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4. 그 밖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포상은 군위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등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의장”은 제외한다)과 의회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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