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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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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도로 2.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22.>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본조신설 2022.12.22.]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본조신설 2022

제3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 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 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증진과 유지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6.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22.] <개정 2022.12.22.> ② 군수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종전 제4조제2항은 제4조제3항으로 이동] ③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4조제2항에서 이동] ④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제4조제3항에서 이동]

제5조 수종의 선정

제5조(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군위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군위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게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6조 식재위치

제6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 식재방법

제7조(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12미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및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 ④ 도로변에 식재하여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해 가로수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⑤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 제공 및 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⑥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 관목 및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8조 조성협의 등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

제9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9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제10조(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식재 적기에 메워심기(보식) 또는 바꿔심기(갱신)를 하여야 한다.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개정 2019.12.12>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6. 뿌리가 얕게 뻗는 나무 종류로서 강풍·태풍 시 도복으로 보행자나 주행차량 등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로수 7.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연접 건물에 피해를 주며 잎 무성으로 인한 낙엽시 하수구를 막는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 8. 그 밖에 사고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가로수

제11조 가지치기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 시기는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대비, 교통장애 및 고압 전력선과의 저촉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고압 전력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고압 전력선에서 2미터 내외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나무 종류별 고유 수형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한다. 3. 가지치기 및 상단부 가지 절단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참여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강전지는 금한다. 4. 가로수 지하고를 점차 높여 가로 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지를 유도한다.

제12조 관리 시설물

제12조(관리 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도로 노선별, 도로의 보도폭,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보호 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처리할 수 있다. 1.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2.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3.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4. 말굽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5. 그 밖의 보호틀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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