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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장려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헌혈문화 조성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 강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군민의 헌혈을 장려 할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장소 지원

제6조(헌혈장소 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에 현혈 장소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위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청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제8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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