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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3.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주민 참여의 촉진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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