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통영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 또는 지회가 필요한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가.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나. 마을축제 개최 및 신문ㆍ소식지 발간 다. 그 밖에 각종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30.>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3. 통영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다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6.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직무 태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절차 수행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④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기수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각각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별도 추첨으로 정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제4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기존의 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 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의 적극 참여 3.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및 활동 4.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및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 6.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 의무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활동이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