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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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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통영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제3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ㆍ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제4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의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시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8.11.)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8.11.)

제5조 수탁자 지정

제5조(수탁자 지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의 방식에 따르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등

제6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7조 수탁자 지정해지

제7조(수탁자 지정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장이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운영비용

제8조(시설 운영비용) ①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수탁자의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제9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①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7.1.)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 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1조 사용료 등의 게시

제11조(사용료 등의 게시)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

제12조(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통영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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