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6.10, 2017.12.29)
통영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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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6.10, 2017.12.29)
제2조(시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7.12.29, 2023.6.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 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10, 2017.12.29, 2023.6.30.)
제4조 <삭제 2023.6.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6.1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6.1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6.1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10, 2017.12.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10, 2017.12.29, 2023.6.30.)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주소 또는 체류지 3.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2017.12.29,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23.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2017.12.2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6.10)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10)
제12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10, 2017.12.29)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2017.12.29,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