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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 관내에서 구조된 고양이의 보호 및 분양을 위해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이하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는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459-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보호 대상 범위

제3조(보호 대상 범위) 고양이 보호·분양센터의 보호 대상 범위는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인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고양이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양이 보호 및 관리 시설 2. 교육 및 홍보 공간 3. 분양 상담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제5조 운영사업

제5조(운영사업)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구조된 고양이의 보호, 관리 및 분양 사업 2. 방문객에 대한 상담관리 사업 3. 방문객 및 입양자 대상 홍보 사업 4. 그 밖에 고양이 보호ㆍ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의 운영 사무를 동물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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