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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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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으로 경감한다.

제9조 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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