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통영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6. 19, 2005.6.30, 2017.12.8)
통영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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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통영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6. 19, 2005.6.30, 2017.1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3. 1.13, 2003.12.31, 2019.10.1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8)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재택근무자”란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도서지역은 도서지역에 있는 가정 또는 관사로 한다)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019.10.16, 2019.12.13.)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12.31, 2005.6.30)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30, 2019.10.1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④ (삭제 2005. 6.30)
제4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매회 6만원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로서 비상근무, 행사 등을 위하여 3시간 이상 사무실에 근무한 때에는 3만원의 재택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12, 2016.10.25, 2019.10.1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소속 기관장은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2016.10.25, 2019.10.16) ② 당직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일을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제목개정 2019.10.1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3.12.31, 개정 2007.4.3, 2008.7.29, 2010.5.25, 2010.12.31, 2016.10.25)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99. 6. 19, 2003.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6. 19, 2003.12.31, 2019.10.16)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신설 2003.12.31)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신설 2003.12.31) 3. 상황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0분 내외 대기근무 실시 (신설 2003.12.31)(개정 2021. 9. 6.) ⑤ 재택근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19, 2003.12.31, 2007.4.3, 2019.10.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권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7.12.8, 2019.10.16.)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9.10.16) ② 일·숙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관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7.12.8, 2019.10.16)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당직 근무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개정 2019.10.16) 2. 당직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개정 2019.10.16) 3. (삭제 2003.12.31)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0.25)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7.12.8)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17.12.8)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1.18, 2019.10.16)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에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1) ②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