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통영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6. 19, 2005.6.30, 2017.1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3. 1.13, 2003.12.31, 2019.10.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8)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재택근무자”란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도서지역은 도서지역에 있는 가정 또는 관사로 한다)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019.10.16, 2019.12.13.)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12.31, 2005.6.30)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30, 2019.10.1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④ (삭제 2005. 6.30)

제4조의2 당직근무수당

제4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매회 6만원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로서 비상근무, 행사 등을 위하여 3시간 이상 사무실에 근무한 때에는 3만원의 재택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12, 2016.10.25, 2019.10.1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소속 기관장은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2016.10.25, 2019.10.16) ② 당직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일을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제목개정 2019.10.1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3.12.31, 개정 2007.4.3, 2008.7.29, 2010.5.25, 2010.12.31, 2016.10.25)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99. 6. 19, 2003.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6. 19, 2003.12.31, 2019.10.16)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신설 2003.12.31)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신설 2003.12.31) 3. 상황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0분 내외 대기근무 실시 (신설 2003.12.31)(개정 2021. 9. 6.) ⑤ 재택근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19, 2003.12.31, 2007.4.3, 2019.10.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권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7.12.8, 2019.10.16.)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9.10.16) ② 일·숙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관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7.12.8, 2019.10.16)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당직 근무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개정 2019.10.16) 2. 당직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개정 2019.10.16) 3. (삭제 2003.12.31)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0.25)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7.12.8)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17.12.8)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1.18, 2019.10.16)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에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1) ②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