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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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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1. 정직기간 2. 휴직기간 3. 직위해제기간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제3조(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달의 매 10일까지. 다만,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2.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달의 말일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 2.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6조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제6조(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조기퇴직 예정일은 제3조를 적용한다.

제7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제7조(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 중 조기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 2.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제8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는 제5조를 적용한다.

제9조 보칙

제9조(보칙) 증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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