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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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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30.> 2.“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을 말한다.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계룡시의회 의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계룡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0.> 1.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논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 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6. 그 밖에 범죄예방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계룡시청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8.9., 2015.1.20.> 2. 계룡시의회 사무과장 3. 논산경찰서 경무과장 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생지원팀장 5. 계룡소방서 소방행정과장<개정, 2019.12.20.> 6.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논산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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