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4.>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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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4.> 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청사 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정기주차”란 시청사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 3. “입주업체”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청사 안에 입주된 업체를 말한다. 4. “관리인”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 운영) ①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30> ②지상주차장은 공휴일, 토요휴무일 및 운영시간 외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0.22.]
제6조(주차요금 감면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5.12.30, 2007.11.16, 2009.6.12, 2013.6.24, 2020.9.4., 2021.10.22., 2023.6.29.> 1. 1시간[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은 2시간]이내 주차차량 2. 시 산하 및 자치구 등의 관용차량 3. 시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6. 시청사 공사차량 7. 삭제<2020.9.4.> 8.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 9.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 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10.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11. 삭제<2020.9.4.> ②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장이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 전까지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급한다.<개정 2007.11.16, 2009.6.12,
제7조(정기주차) ①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 ②정기주차 대상자는 시청사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4.> ③주차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
제8조 삭제 <2020.9.4.>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관리인은 출차시 제6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 ②관리인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개정 2013.6.24. 2020.9.4.> ③정기주차자는 퇴직, 전출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20.9.4.> ④ 삭제<2013.6.24> ⑤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회의 및 행사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신설 2013.6.24> <개정 2020.9.4., 2023.6.29.>
제10조(주차요금 관리) ①관리인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업무개시 후 지체없이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6.12> ② 그 밖에 주차요금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0.9.4., 2023.6.29.>
제11조 삭제<2009.6.12>
제12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