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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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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제6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3.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사업 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등 긴급보호 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ㆍ취학ㆍ취업 등 지원사업 5.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6.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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