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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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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군수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국가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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