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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ㆍ사용료 징수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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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덕구온천 지구내 군유온천공의 온천수 사용자에게 온천수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5.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군유온천공”이란 북면 덕구리 산1-1, 산1-2, 산1-3, 임야1030번지내 광천지로서 울진군 명의로 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송·배수관 또는 수중모타, 온천도계량기 등을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 개선, 수리, 철거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온천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군수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 급수지역

제3조 (급수지역) 온천수 급수지역은 덕구온천개발계획지구내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4조 급수대상

제4조 (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덕구온천 개발 계획지구내의 업소로 한다.

제5조 급수장치의 구분

제5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목욕전용, 숙박용, 수영장 등에 설치된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

제6조 급수장치의 설치 등

제6조 (급수장치의 설치 등)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 설치와 동시 온천도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계량기 부착 및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5.1.>

제7조 공급계약

제7조 (공급계약) ①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이용량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 장소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온천수 공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항 개정 2011.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8.> ③ 사용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온천수 급수장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 에 대하여 군수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8, 개정 2017.5.1>

제8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제8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②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온천도계량기는 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사용자는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진다. <개정 2017.5.1.>

제9조

제9조 삭제 <2017.5.1.>

제10조 사용료

제10조 (사용료) ① 온천수 사용료는 "별표" 온천수 사용 요금표에 의하여 부과하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개정 2011.11.18.> ② 온천수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개정 2017.5.1.>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8.>

제11조 사용의 제한

제11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행정지시 등을 위배하거나 이용허가량을 초과 또는 사용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온천수의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2조 사용수량의 인정

제12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1.11.18.> 1. 온천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한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한때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정될 때 4. 그 밖의 인정계량이 불가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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