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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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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9, 2019.6.14.>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상시근로자수”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여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3. “아파트형 공장”이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4. “전업률”이란 융자승인을 얻고자하는 업종의 최근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5.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9] 6.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내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한 지역

제3조 업무위탁

제3조(업무위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3조의2 자금우대 등

제3조의2(자금우대 등) ①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이자차액보전금에서 1퍼센트 이내 이자차액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지급대상과 지급률은 매년 자금지원계획 공고시 정한다. ② 조례 제9조의3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5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이자차액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3조의3 융자결정

제3조의3(융자결정) 도지사는 자금지원계획 범위에서 융자결정을 하고 대출과정에서 실효된 자금은 추가 공고를 통하여 융자결정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19]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은 일간신문 또는 도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2. 19]

제6조 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중소유통관련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9>

제7조 융자승인기준

제7조(융자승인기준)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융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평가 및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0. 2. 19, 2011. 12. 9>

제8조 융자승인 통보

제8조(융자승인 통보)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날 또는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되더라도 결정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제9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2. 19, 2011. 12. 9>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중인 업체 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폐업중인 업체 5.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6. 코스닥등록기업 또는 주식상장기업(투자협약기업 제외)

제10조 대출기한

제10조(대출기한) ① 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융자승인 결정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및 시장재개발사업자는 2년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6. 9, 2011. 12. 9, 2012. 12. 14>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시설제작 또는 건축이 진행중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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