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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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 및 시·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1. 9. 14, 2003. 8. 29>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1. 9. 14, 2008. 7. 1, 2013. 6. 28, 2015. 7. 1>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 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 사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