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2, 2005. 4. 15, 2010. 3. 12>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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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2, 2005. 4. 15, 2010. 3. 12>
제2조 삭제 <2000. 2. 21>
제3조 삭제 <2000. 2. 21>
제4조 삭제 <2000. 2. 21>
제5조(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기준) 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0. 3. 12, 2015. 3. 6> 1. 다수농가에 소득증대 기여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2. 국제 경쟁력이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수출 유망사업 3. 새로운 기술 및 작목개발 등으로 성장 유망사업 4.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사업 5. 사업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6. 생산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 7. 기타 투자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상 사업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5. 4. 14, 2000. 2. 21 2010. 3. 12, 2015. 3. 6> 1. 사업비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와 농·림·축·수산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 2. 생산자단체와 공동이용시설설치 사업자는 개별사업자에 우선 3. <삭제 2015. 3. 6> 4. 기타 영농기술이 탁월하고 창의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6조 삭제 <2000. 2. 21>
제7조(융자금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지원대상은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받아 시장·군수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로 정하여 시·군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1, 2005. 4. 15, 2010. 3. 12>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시는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에 따른 선정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4, 2002. 3. 22, 2005. 4. 15, 2010. 3. 12> ③ 사업비 융자지원대상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④ 기금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00. 2. 21, 2005. 4. 15> ⑤ 조례 제7조제3항에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제8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1, 2010. 3. 12> 1.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때 3. 타도로 전출한 때 4. 기타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5.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고 포기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기금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기금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이 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 경과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 2.21, 2005. 4. 15, 2010. 3. 12, 2015. 3. 6> ③ 융자금 지원시는 융자금 카드(별지 제5호서식)와 융자금총괄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다
제9조(사업비 지원 비율)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동조 제2항에 정한 한도액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3. 12, 2015. 3. 6> 1. 소득사업 융자지원은 사업비 소요액의 100퍼센트 이내 2. 보조사업 융자지원은 사업비 소요액의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비율은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10조(기금특별회계운용의 특례) ① 기금특별회계사업자금은 필요시에 시·군 또는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5, 2015. 3. 6>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대여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4, 2002. 3. 22, 2005. 4. 15, 2015. 3. 6>
제11조(기금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3. 6> 1. 징수관, 재무관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업무담당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0. 3. 12]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 4. 15,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