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 신청)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성적서 작성)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 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종자의 봉함)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7.1.> [제목개정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