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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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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법」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시책 및 추진전략 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법」제9조에 따른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2.「법」제10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3.「법」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과학기술인 발굴ㆍ육성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과 운영

제7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대학교수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의 장 4. 여성 및 과학 관련 전문가 5. 여성과학기술인업무 담당 국장, 여성업무 담당 국장 6.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과학기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 및 수당 등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내용 중 일부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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