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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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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23. 5. 25.>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ㆍ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비 등 지원

제8조(시설비 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 경영지원 등

제9조(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훈련

제10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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