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홍천군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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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홍천군수의 사무(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를 홍천군 소속 공사나 공단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홍천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 없이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사무”란 홍천군수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7.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위탁 계획)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의 민간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 2. 목적 및 필요성 3. 범위 및 내용 4. 보조 및 지원예산 5. 추진방법 및 일정 6. 기대효과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 ① 군수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7.1.> 1. 삭제 <2023.7.1.>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삭제 <2023.7.1.> 5. 그 밖에 연간 위탁료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7.1.> ③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7.1.>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3.7.1.>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지역의 특수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 공개모집 등) ①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위해 공고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하고, 수탁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 신청기관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사무의 수탁기관이었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지휘ㆍ감독 결과, 감사 결과, 성과평가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별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사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2.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재위탁의 적정성 4.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전문개정 2023.7.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7.1.> ② 위원장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3.7.1.> <개정 2023.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1.> <개정 2023.7.1.>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4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제3항 삭제, 2023.7. 1.>, <개정 2023.7.1.>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업무팀장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7.1.> <개정 2023.7.1.> ⑥ 위원
제12조 삭제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