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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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군수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위탁·대행사무”란 군수가 수탁기관에 공공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위탁·대행의 의회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려면 미리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강원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강원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제6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공공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 계약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7조(수탁·대행기관의 의무) ① 수탁·대행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군수는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0조(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별로 공공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두되, 해당 사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2.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연장계약의 적정성 4. 공공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3조 및 제13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에게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