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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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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청소년”이란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여주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청소년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제5조에 따라 선정·선출 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의원의 총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제5조 선출방법

제5조(선출방법)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학교,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원을 매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청소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에 따른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의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소년의원 총 수 범위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선출되는 청소년의원의 수와 제3항에 따라 선정되는 청소년의원의 수를 결정하여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거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청소년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퇴직 및 사직

제7조(퇴직 및 사직) ① 청소년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퇴직된다. ② 청소년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직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청소년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원이 사직하려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장단 구성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의장·부의장 선거 규정을 준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인권위원회 9명 이내 2. 교육·문화위원회 9명 이내 3. 환경·안전위원회 9명 이내 ③ 청소년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8조의 의장단 선출의 방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의회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청소년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원증 및 청소년의원배지 등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국회 등 견학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에 따른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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