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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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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료지원대상

제2조(무료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 “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7. 3.> 1. 접종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마. 그 밖에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접종일 현재 은평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 나.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다.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 근무자) 라

제3조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제4조 위탁계약 해지

제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비용상환 이의신청

제7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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