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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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구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3.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 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정책 관련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