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02.28)
은평구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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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0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은평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노ㆍ사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3.02.28, 2022. 7. 7.)
제4조(균등대우) 환경미화원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 ①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9.12.31) 1.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3. 그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02.28)
제6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미화원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2022. 7. 7.)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를 환경미화원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4.26, 2009.12.31
제7조(자격기준) ①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2022. 7. 7., 2023. 7. 3.)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02.28)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02.28)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02.28)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02.28)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2013.02.28) 7. 정신질환자 ②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신규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환경미화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고용 우선순위) ①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13.02.28) 3. 그밖에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개정 2013.02.28) ② 삭제 <2022. 7. 7.>
제11조(고용) ①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1. 명함판 사진 2매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13.02.28) ②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2.28)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1.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3.02.28) 3. 그 밖의 정년 및 사망의 경우(개정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