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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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해당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가인 및 소송 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 이유서 및 사건 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1.3.12.>
제5조(제소 등의 결정) ① 제소 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개정 2023.6.30.>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주관부서와 협의 후 제소 등을 취하할 수 있다.
제6조(응소 등의 결정)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소송 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등 결정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한다.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응소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 포함), 행정소송사건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3.12.>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구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관할 법
제8조의2(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게는 착수금 등의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상소장 등의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 제출 4.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부분에 대한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 진행 사항 2. 지정된 변론·선고 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개정 2021.3.12.>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등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담당주사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한다. <개정 2021.3.12>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소송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대한 의견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출석(현장검증 안내) 및 입회보고(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