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서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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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헌혈권장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의2(헌혈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ㆍ지원)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6.30.> 1. 구 청사 및 구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동 주민센터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헌혈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