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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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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2.2.29> -------------------------------------------------------------------------- 명 칭 위 치 -------------------------------------------------------------------------- 부민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30(부용동2가) -------------------------------------------------------------------------- 서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서구 장군산로46번길 21(암남동) --------------------------------------------------------------------------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사업 2.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 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4. 경로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5.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 6. 물리치료 등 의료재활사업 7. 경로당 활성화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관장 및 공무원

제4조(관장 및 공무원)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할 때에는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관장은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6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9.25>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9.25>

제5조 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보조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5.7.1> 1. 구에 거주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4.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제7조 개관시간 등

제7조(개관시간 등)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5>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이용의 제한 등

제8조(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9.25, 2022.8.16.>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시설사용 허가 등

제9조(시설사용 허가 등)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및 사용료

제10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1> ② 제13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2.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중 구에 거주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중 구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7.9.25> ④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회원증 발급

제12조(회원증 발급) ① 복지관 이용자에게는 별표 4의 회원증을 교부하고, 회원증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회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2. 회원증(훼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최초 발급하는 회원증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하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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