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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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의 양을 말한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 기구 등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제4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등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를 갖추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류로 구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관시설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새어 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품 보관시설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1세제곱미터 이하 소형가전제품 3. 연탄재 4. 대형폐기물 5. 가정 내 폐의약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포함)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 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와 제7조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종량제 봉투의 용도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ㆍ마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공공용 봉투ㆍ마대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는 가정과 소규모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용 종량제 마대에는 조개껍데기, 유리조각, 사기, 도자기 등 불연성 폐기물을,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만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만을, 공공용 봉투ㆍ마대에는 가로 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하며,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앞면에 부산광역시 서구의 휘장, 봉투 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의 규격·용도·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종량제 봉투에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마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직접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통하여 위탁 공급할 수 있으며,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위탁 공급 시 위탁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마대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준수 2. 규격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3. 위조 또는 불법유통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진열ㆍ판매 금지 4.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판매가
제12조(판매소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11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 간 판매소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