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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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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7.11.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 2018.11.9.>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7.11.14] <개정 2018.11.9.>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9.>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2.10.> 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12.10.>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2.10.>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10.> ③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0.>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10.>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0., 2018.11.9.>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10., 2018.11.9.>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9.]<개정 2023.7.1.>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10.>

제10조 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8.11.9.>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15.12.10.>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5.12.10.>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5. <삭제 2017.11.14.>

제10조의2 회계관계공무원

제10조의2(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경리업무 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 담당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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