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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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명) ① 통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과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 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두 차례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2. 회동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및 금성동의 경우 ③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동장이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통장 공개모집) ①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통장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② <삭제 2023.7.1.> ③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다음과 같이 반기별 기준으로 연장한다. <신설 2023.7.1.> 1.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까지 2.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까지
제6조(통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주하였을 때 2.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통장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 4.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23.7.1.> 5. 해당 통이 통ㆍ폐합된 때 6. 개인의 영리 활동 등에 통장의 직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7.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8. 민원야기,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9.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신설 2023.7.1.> 10.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신설 2023.7.1.> 11. 연간 3회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장회의에 무단불참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신설 2023.7.1.> ② 동장은 통장이 제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임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①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8조(심사기준) 공개모집 후보자의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임명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 발생 시 해당 통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결정하며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총점 50점 이상 받은 자로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임명장 및 통장 관리대장)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회의) ① 주민회의는 자율적으로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과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개행정 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통장은 주민회의 운영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제공) 조례 제9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감면 2.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
제12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장은 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또는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임명해제 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